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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2억 8,374만 원 지급

회복된 수입·비용절감액은 20억 5,341만 원 달해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4,3775천 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 밝혔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8,374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며,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부패신고로 183,583만 원, 공익신고로 21,758만 원 합계 205,341만 원에 달한다.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3천 원을 지급했고,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6천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7천 원이 지급됐고,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8천 원,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936천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보호보상과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2B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1천만원 %2B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2천만원 %2B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48천만원 %2B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지자체 수입 회복증대 사유 충족

국가지자체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2B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6백만원 %2B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26백만원 %2B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46백만원 %2B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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