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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소순무 변호사

조세법의 대가로 납세자 권익보호·불합리한 세법체계 정비 기여
[로팩트 손견정 기자] 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66, 사법연수원 10) 변호사가 선정됐다.

소순무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업적을 치하하고자 1969년 제정한 상으로, 소순무 변호사는 48번째 수상자다.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이달 28()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리는 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개회식과 함께 진행된다.

소순무 변호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서울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조세전담조에 배치돼 역량을 인정받았고,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조세팀장을 맡기도 했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을 이끌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했고,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경종을 울렸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판결로 처분 범위를 넓힘으로써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중과세 인정 판결로 세법 개정을 이끌기도 했다.

소 변호사는 다양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대통령상, 201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소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총회의장을 역임했고, 특히 2013년 총회의장 재임 시에는 입법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최초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1999년 경희대 법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실무서 조세소송을 저술해 학계와 실무계의 주목을 받으며 2016년 제8판까지 이어지고 있고, 조세법연구 등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정년을 마친 후, 현재는 한국후견협회 회장 및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법률문화상 역대 수상자로는 김주수·김증한·손주찬·정영석·김치선·김기두·곽윤직·김철수·송상현·이재상·장명봉·조무제·심현섭 교수와 이용훈·김도창·방순원·기세훈·유현석·김교창·김용준·김이조·최봉태 변호사 등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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