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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토부,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추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업 등 연내 개정해 보험개발원·카드사 등과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2018년부터 적용 예정
 [로팩트 손견정 기자] 2018년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정지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운송 자격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7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해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우등형 고속버스와 경유화물차, 경유택시는 1리터 당 345.54, 일반형 고속버스 포함한 일반버스는 1리터 당 380.09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1리터 당 197.97,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는 67.25, 전세버스는 33.62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고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한 부정수급 건수는 A지자체의 경우 전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3건 중 47(90.4%), B지자체의 경우 26건 중 21(80.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주 대다수가 의무보험 만기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지자체 등의 업무담당자에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화물차주의 항의민원이 이어져 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적발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15톤 화물차의 경우 1회 적발되면 6개월간 최대 약 900만 원, 2회 적발되면 12개월간 최대 약 1,8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드사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보조금 수급자격 미달상태에서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업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와 더불어 화물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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