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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창업지원제도 법제개선’ 현장간담회

청년 창업자들, 창업 저해 법제도 개선 요청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21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창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과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그리고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인 브링유(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에어블랙(아프리카 전문 온·오프라인 소통문화 플랫폼인 사파리통), 원트리즈뮤직, 케이원, 조이코퍼레이션,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의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창업자들은 간담회에서 창업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는데, 이날 나온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규격의 안전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관련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는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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