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으며, 오는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는 총 2,050대로, 2017년 5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자 총 2,272명 중에서 1,70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이 중 여성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다.
A씨는 20년간 지속적인 남편 B씨의 폭행으로 이혼했음에도 B씨는 친정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B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직장에 찾아와 폭행, 협박 및 핸드폰 손괴까지 하자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했다. 그런데 3일 후 B씨는 A씨의 거주지 앞에서 대기하다 A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일주일 한번씩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감금하자, A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C씨는 D씨와 약 6년간 연인사이로 지내다 올해 6월 결별했는데, D씨는 수시로 C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영업을 방해했고 이에 C씨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일 후 D씨가 C씨의 직장에 다시 찾아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했다. 이에 C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D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이번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성능 개선사업은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위치확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 긴급신고와 동시에 현재 위치가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데, 이때 위치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9초까지 단축되고, GPS 기능을 강화해 도심지역에서의 위치측정 정확성도 향상됐으며, 아울러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 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인 출동지령도 가능하게 됐다.
그 밖에도 내구성 강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방진·방수 등급인 IP67 등급을 적용했고, 한 번 충전으로 3일 정도 사용(대기시간 82시간) 가능하며, 원형 모형의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IP67등급은 먼지로부터 제품이 완벽하게 보호되고 1m 수심에서 30분 동안 보호되는 수준으로 아이폰7과 같은 등급이다.
스마트워치 지급 절차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이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성, 긴급성,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주거지 내 시시티브이(CCTV)설치, ◆ 맞춤형 순찰 ◆ 신변경호, ◆ 가해자 경고, ◆ 피해자 권고, ◆ 신원정보 변경 지원, ◆ 보호시설 연계, ◆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신변보호 조치 수단을 병행해 입체적으로 보호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스마트워치의 기술력 향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범죄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9월까지 스마트워치 1,021대를 교체·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점진적으로 추가 교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성·가정·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