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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제출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는 이유로 한 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이 9월 19일에서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했고,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A씨에게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식약청의 명령에 따랐는데 판매업무 정지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보낸 공문을 A씨가 직접 등기 수령하지 못했다는 집배원 진술과 더불어 A씨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고 조속히 회수한 사실 등을 토대로 서울식약청이 단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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