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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부적절 술자리에 여검사 성추행 판사 의혹’, 엄중 징계와 사법부 신뢰회복조치 촉구

‘소송관계인과의 법정 이외 장소 면담·접촉 금지’ 법관윤리강령 위반

 [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 소재 한 법원의 40대 남성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30대 여검사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원의 형사단독 재판을 맡고 있는 S판사는 지난 달 말 공판을 마친 뒤 법원직원 등과 가진 저녁회식 자리에서 술기운이 오르자 동석한 공판관여 A검사를 껴안고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A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S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S판사는 A검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 사과문을 써서 법원 바로 옆 검찰청에 있는 A검사에게 퀵서비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S판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사과한 뒤,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다. 연락이 안 돼 사과문을 한 번 더 퀵서비스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판이 늦게 끝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이런 관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부와 담당 공판검사가 회식을 하는 게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법원직원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회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4항은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누구보다도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판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협은 “특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판사가 한쪽 당사자인 검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판사가 검사 편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해당 판사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판사가 일방 당사자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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