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실련,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도입해야’

도이치은행 증권집단소송사건 소비자 첫 승소 확정판결 논평
[로팩트 손견정 기자]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이 서울고등법원 민사10(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되면서,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7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289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선월 몽산·김완배·김대래, 이하 경실련’)11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허가제 등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경실련은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걸린 것은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소송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1,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공정위도 이미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 식약처가 가공식품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지난 622일 국민인수위원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포함한 10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전달했고, 국민인수위는 제안된 정책 중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간 논의에 머물렀던 집단소송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와 소비자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