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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남 산업단지계획심의위 회의록 전자파일형태로 정보공개해야”

대전지방법원 김양규 부장판사 “회의록 열람만 가능하도록 한 조례 조항은 위법·무효”
[한국법률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으므로, 지자체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 권종현·송현섭 판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사무국장이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030“1.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전자파일 공개방식에 의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충남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 피해 호소가 숱하게 있었다.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은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받아 심의과정을 분석해 농촌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산업단지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23320일 충청남도에 ‘20181월부터 20226월까지의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속기록 포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핵심적인 위원회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2023328일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에게 열람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를 했다. 장정우 사무국장은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충청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던 것이다.

충청남도는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근거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제16조 제2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례 조항은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의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에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은 2023622일 대전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4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 판결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개발지원 조례 제16조 제2항이 정보공개의 방법을 열람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률의 적법한 위임 아래 제정된 것으로도 볼 수도 없는바, 결국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 조항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 청구인인 국민이 전자파일형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 판결정본은 충청남도지사에게 111일 송달돼, 충청남도지사가 1115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판결이 확정돼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되면, 그동안 농지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토지강제수용까지 가능해서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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