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5년간 수사 검사의 과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대상 검사가 징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는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적시한 검사징계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 초선)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에 달했고, 검찰 사건평정위원회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3,73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유는 ‘검사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잘못’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무죄 판결된 사건의 89.7%를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었고, 법무부가 검사 과오로 판단한 건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르면, 무죄 사건 평정 결과에 따라 대상 검사는 0.5점에서 최대 3점의 인사상 벌점이 매겨지고, 과오 없음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이 자기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박은정 의원 “유명무실한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검사징계 제도 강화해야”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5년간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실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검찰 관련 인사에게 편향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의 온상으로 비판 받아온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고 검사 징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