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9월 27일부터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이행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 없이도 운전면허정지처분요청, 출국금지, 명단공개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10월 14일과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에게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 총 177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백만 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백만 원이다.
2021년 7월 도입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은 10월까지 789건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735명(중복 제외)에 대해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인 ‘운전면허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①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②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