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그 지위를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올라오면서 부모 세대들은 어느 정도 재력을 비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제개발 주역의 후속 세대인 자녀들 중에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상속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노령의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하거나, 치매로 정신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계시면 이제 자녀들은 상속과 관련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사유
어떤 사람에게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법은 아래 5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살인 및 살인미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상해치사: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유언방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유언강요: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유언서 위조·은닉 등: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하에서는 현실에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살인 및 살인미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상속결격 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1) 우선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민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인 고등법원에서는 “그가 낙태죄를 범한 이유는,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재산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였으므로, 동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견해를 달리한 것입니다.
▶ 유언방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및 유언을 하게 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이라 함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과 같이 상속 자체에 관한 것 외에도 상속인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에 의하여 상속결격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은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나 강박의 행위를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유언서 위조·은닉 등: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속결격 사유의 효과
위와 같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판 청구는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시된 상속은 소급해 무효가 되고, 결격자가 한 상속재산의 처분도 무효가 되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효과이므로 그 파급효가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강남 청주 변호사
요즘 사회적 불황기에 개인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고,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도 많아지면서 상속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증거 활동이나 대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중에는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기망이나 위조, 변조 행위까지 감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돼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강남 청주분사무소를 대표해 청주, 세종, 대전 변호사로서 지역 밀착 변호사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상속 분쟁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청주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