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검사, 수사관, 금감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어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한 전화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7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한 공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 조사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로또 당첨 예측 업체를 인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본인명의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위원회의 로고와 관인이 찍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위조 공문도 보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해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 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폰,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로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신뢰하는 사람·기업의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Smishing)’이 대표적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