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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중 인터넷 중고거래 다수 소액사기, 피해자 합의·공탁했어도···징역 8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지충현 판사 “‘소액 갚으면 그만’ 안이한 생각에 동종 범행 되풀이”
[한국법률일보]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싸이 콘서트 티켓, 경륜자전거 등 판매글로 소액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기범이 피해자들 다수와 합의하고 불합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은 공탁했음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6단독 지충현 판사는 다수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14일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23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 등에 각각 강아지 사료, 고양이 자동급식기, 중고 경륜 자전거, 싸이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인터파크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티켓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각각 80,000, 74,000, 750,000, 340,000, 130,000원 등을 A씨의 은행과 조합 계좌로 송금했으나, A씨는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5,185,500원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검찰은 A씨를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지충현 판사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사유로 먼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다만 모두 합해도 피해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총 25인의 피해자 중 18(피해액 기준 5,185,500원 중 3,661,500)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감경요소를 짚었.

지충현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시작해 20회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본건과 유사한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피고인이 어차피 소액에 불과하니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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