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7,442건으로 2022년 대비 약 8.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24일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소송사건 중 68.6%인 4,576,462건은 민사사건, 25.7%인 1,713,748건은 형사사건, 2.7%인 182,226건은 가사사건이었다.
민사본안사건은 850,926건이 접수돼 2022년 829,897건 대비 2.53% 증가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37,818건이 접수돼 2022년 310,502건 대비 8.80% 증가했다.
2023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80,071건으로 2022년 대비 4.83%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8,703건으로 2022년 57,490건 대비 2.11% 증가했으며, 상고심 접수건수는 12,152건으로 2022년 28,284건 대비 57.04% 감소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2022년 상고심 접수건수 28,284건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11,667건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상고심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4.16%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36,981건으로 2022년 219,908건 대비 7.76%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9,453건으로 2022년 71,167건 대비 11.64% 증가했으며, 상고심 접수건수는 21,102건으로 2022년 19,179건 대비 10.03% 증가했다.
반면, 2023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7,501건으로 2022년 29,861건 대비 7.9% 감소했다. 이는 전체 혼인건수가 2020년 192,507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50,094건으로 2022년 43,042건 대비 16.4%나 증가했다. 2023년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0,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사법통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꼽았다.
2023년도 제1심 지식재산 사건의 접수건수는 489건으로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쌍방동의율이 90.4%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25,760건, 단독사건 256,302건, 소액사건
494,01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9.5%를 차지했다.
행정·가사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가사전자소송은 제1심 38,860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1%를 차지했고, 행정전자소송은 제1심 21,945건이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100.0%를 차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