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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의 퇴직기사 재직중 교통사고 할증보험료 손배청구···기각

대전지법 이봉재 판사 “통상수준 넘는 주의의무 위반 인정자료 부족”,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사례
[한국법률일보] 대전의 한 건설회사가 덤프트럭 기사의 재직 중 교통사고로 할증된 보험료와 자차수리비가 회사의 손해라며 퇴직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봉재 판사는 대전의 B건설사가 퇴직한 덤프트럭 기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0“A씨는 B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대전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B건설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20074월초부터 20226월초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20159월초부터 20222월말까지 근무 중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사는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B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2,232원과 2022226일자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49,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문제의 교통사고들은 B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 및 B사의 요구로 인한 토사 과적재 등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B사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해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B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근로자들이 늘 사고위험을 안고 근무한다는 점에서 B사는 함께 위험부담을 해야 함을 근거로 보험료 할증은 B사의 부담이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자차 수리비는 견적에 불과하고 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증명이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 재판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B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퇴직근로자 A씨를 대리해 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피용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회사측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B건설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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