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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불이행자 139명 제재···출국금지 128, 운전면허정지 50, 명단공개 2건

9월 27일부터는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해져
[한국법률일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139명에 대해 출국금지 128,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 50, 명단공개 2건 등 총 180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7895만 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다.

20217월 도입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359, 2023639, 2024년은 8월까지 612건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689명에 대해 총 1,637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위원회 회의에 앞서 제4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신호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박근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4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4. 7. 15.부터 ’27. 7. 14.까지 3년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과 새로 위촉된 4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27일부터는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이행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없이도 운전면허정지처분요청, 출국금지, 명단공개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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