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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야 김선수 대법관 퇴임사 “필요할 때 담대히 선례 변경 결단 내릴 수 있어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 여전히 중요”
[한국법률일보] 2018. 8. 2. 첫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친 김선수 대법관이 2024. 8. 1. 퇴임하면서, “한 사람의 법관은 민주주의 수호 또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1일 퇴임사에서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회전하고 있을 때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의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로서, 필요할 때 수레바퀴의 회전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과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지위라면서, “한 사람의 법관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또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도 모든 법관은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은 대법관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견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필요할 때는 담대(膽大)하게 선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은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한 사회의 포용력 수준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의 수준에 비례한다.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법원의 핵심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아울러, 법원이 제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재정신청제도 개선, 조건부석방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개선해 배심재판 활성화, 형사 법정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도입,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공적변호인제도(Public Defender)’,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활성화, 참심형 또는 준참심형 노동법원 도입 입법을 요청했다.

다음은 김선수 대법관의 퇴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 친애하고 존경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입추(立秋)를 엿새 앞두고 가을을 준비하는 여름의 절정기를 지나는 오늘, 저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대법관으로 취임한 후 너무도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재조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최초의 대법관으로서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우려를 늘 염두에 두고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와 같은 집중력과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매 순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최종심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기 어렵기에 매 순간 살얼음을 밟듯(如履薄氷, 여리박빙), 칼날 위를 걷듯, 지뢰밭을 헤쳐 나가듯(欽欽, 흠흠) 초긴장 상태에서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동료 대법관들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고민하며 잠 못 이루던(不眠, 불면)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그에 걸맞은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평생 법관으로 살며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여(예컨대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유족의 우선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반사회질서 조항 해당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했던 제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회전하고 있을 때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의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로서, 필요할 때 수레바퀴의 회전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과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지위입니다.(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중) 한 사람의 법관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또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도 모든 법관은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대법관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견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필요할 때는 담대(膽大)하게 선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은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포용력 수준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의 수준에 비례합니다.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법원의 핵심 역할입니다.(국도관리원 차별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국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보완한다면 우리 사회의 포용력 수준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00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취임한 모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간절함과 다짐을 임기 내내 되새기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직무를 맡겨준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전임 대법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대법관직을 수행하기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에 전달하는 발언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쟁의 재판에 의한 사법적 해결방안은 최종적인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 수 있고, 더군다나 유일한 방안은 결코 아닙니다.(제사주재자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정치적, 입법적, 역사적, 사회적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판결과는 다른 내용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라도 다른 형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 해석의 한계상 불가피하게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률 개정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판결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사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러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법원이 해석론의 한계를 명확하게 선언한 이후에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급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률은 담당 판사가 당해 사건에 들인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각 판사가 개별 사건에 들이는 시간은 담당하는 사건 수에 반비례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담당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판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판사 증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 법관 임용트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법관 임용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하는 현행법상 법조일원화 제도는 1심 재판의 원칙적 단독화와 예외적 합의부의 대등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비중이 높고, 중범죄 형사사건, 고액 민사사건, 국민적 관심사건의 경우는 합의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높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방법원의 모든 합의부를 대등부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합의부 배석판사 임용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합의부 배석판사로 시작할 법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전담법관제도''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를 통해 장기간의 법조 경력자를 임용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분야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법관제도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더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장 또는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자들을 정년과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법관으로 활용하는 '원로법관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운용에 대하여 대법원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인데, 그마저도 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조차도 인정되지 않으니 국민을 위한 재판에 꼭 필요한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입법해 주시면 법원이 제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담을 영장전담 판사에 전가하는 현행 구속영장 제도를 개선하여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석방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시민에 의한 심판을 통해 형사1심 판결에 대한 승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개선하여 배심 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주의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 법정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사회적 강자인 일방당사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다수의 약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개시 제도인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장기적 입법과제로 제시한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징벌배상제’, 다수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도’,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적변호인제도(Public Defender)’,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활성화, 노동분쟁의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공정한 해결을 위한 참심형 또는 준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입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년 동안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토론과 그 결과물인 전원합의체 판결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의견이 될 때는 뿌듯했고, 소수의견이 될 때는 아쉽기도 했지만, 치열하게 토론하되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완성도 높은 판결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와 임기를 함께하며 전원합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판결한 두 분의 대법원장님과 스물한 분의 대법관님, 특히 제가 속한 제1부에서 많은 사건을 함께 합의하고 선고했던 일곱 분의 대법관님,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그 많은 사건을 감당하면서도 차질 없이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대법관들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재판연구관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타방대법관실에서 고락을 함께했던 전속연구관(9)을 포함한 모든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러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직원 여러분께서 재판 절차 진행에서 행정 처리와 지원 및 민원 대응, 그리고 보안 관리와 청사 관리까지 주어진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타방대법관실에서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비서관(3), 실무관(10) 그리고 임기 내내 운전 업무를 담당해 준 비서 등 타방대법관실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대법원 직원 여러분, 함께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법원에 연고가 없던 제가 법원에 들어와서 낯설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같이하면서 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임기 동안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법원산악회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임기간 동안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준 아내와 부모님,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식구들, 미안하고 또 사랑합니다.

대법관직은 인간관계를 끊어가는 자리같았습니다. 대법관실은 마치 기록의 성벽에 둘러싸인 수도원 또는 동안거 토굴(冬安居 土窟)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대법관실에서 퇴근하면 속세로 나왔지만, 법원 외부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는 것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법원 외부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꺼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외부와의 연락이 뜸해졌고, 그러다 보니 경조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조사를 챙기지 못한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법원을 떠납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원(예컨대 시군법원의 활성화 등),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법원(예컨대 배심재판의 활성화, 사법행정에의 국민참여 등),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법치를 확고히 세우는 법원(예컨대 위자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나아가 국민에게 존중받는 법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법원 곁에서 미력하나마 온 힘을 다해 법원을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81  

대법관 김 선 수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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