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홍보를 믿고 입학한 학생이 학교가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학생 A씨가 B실용전문학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학교측은 (수업료 잔액) 6,52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B실용전문학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B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 치 수업료 870만 원을 내고 B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B학교는 2021년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여건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학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A씨는 이 사실을 약 5개월이 지난 2022년 4월에서야 알게 됐다.
A씨는 결국 B학교를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B학교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 원만 돌려줬다.
A씨는 이에 나머지 수업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도 B실용전문학교측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평가인증 탈락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A씨를 대리한 김건우 변호사는 “특정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가 입학자들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측이 이를 적극 홍보했다면, 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학교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평가인증 탈락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A씨의 손해가 확대된 점”도 부각 시켰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강동극 판사는 “B학교측은 A씨에게 6,52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는 1년 치 수업료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A씨의 소송대리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들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