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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주차장에서 도로까지 20m 음주운전, 신고 후 경찰조사서 범행 인정했어도···벌금 5백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창규 판사 “제3자 통한 신고 후 사후 경찰조사에서 범행 인정은 자수 X”
[한국법률일보]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20m를 음주운전하면서 발생한 주차장 외벽 충돌사고를 여자친구에게 신고하게 하고 19일 후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한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단독 구창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50)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 9. 17. 새벽 서울 강남구의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는바,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창규 판사는 먼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201112041 판결을 인용했다.

구창규 판사는 이어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고요청에 응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인 점, 피고인 및 C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앞바퀴가 손괴된 차량의 운전을 거부해 그 손괴를 인식하게 되자 손괴의 원인이 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4. 10. 5. 진행된 경찰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자수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창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과정에서 주차장 외벽에 차량을 충돌한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래된 위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의 원활한 접촉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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