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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외모상 성인 신분증 확인 안 한 소상공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해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영업정지취소청구 ‘인용’ 재결···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기간 단축 취지 고려
[한국법률일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자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사건에서,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613일 오후 1130분경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고, 202311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행정청의 처분이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전액 대출을 받아 개업해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서빙과 조리, 재료손질과 설거지 등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다.”면서, “출입문에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을 게시해 두었는데, 사건 당일, 건장하고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성숙한 외모의 손님들이 들어왔고 청구인 혼자 주방 일과 홀 서빙을 모두 담당하는 바쁜 상황이라 구두로만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주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위반사항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고,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매출 급감 및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 아픈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총 46,400원이고 이 중 주류판매는 참이슬 1(5,000), 생맥주 500(4,500)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행정청은 청구인에게도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은 있겠으나, 행정기관의 법률 적용 및 집행은 법에 따라 누구에게나 정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울러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2024419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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