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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채무자 최소생계비 상한 ‘1,110만→1,375만 원’・・・물가반영 정률로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
[한국법률일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 1,110만 원에서 물가를 반영한 정률로 개정돼 2024년 기준 1,375만원으로 상향된.

법무부는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채무자의 6월간 생계비 상한을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개정안이 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기존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은 그 상한을 ‘1,110만원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현행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각 대상 재산에서 6월간 생계비 중 40% 상당의 재산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16조 제2항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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