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우수사례.1> 고소인이 절박한 마음에 자주 연락 및 방문했음에도 전혀 귀찮은 듯한 반응 없이 항상 친절하게 응대했고, 수사 일정에 있어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까지 고려해 줌. 여러 고소사실 중 혐의 인정되는 부분과 증거불충분한 부분을 엄밀히 나누어 처분함으로써 고소인 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는바, 사건당사자에게 친절하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문제사례.1> 고소사건으로 수사지연이 심각하고, 1개월마다 안내는커녕 수개월 동안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며, 실제 확인한바 전혀 수사진행사항이 없었고 9개월 전 이미 제출한 서류가 기록에 편철돼 있지 않아 소송관계서류를 분실했다고 하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어떠한 진척이 없었으며, 대질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임에도 대질 필요성을 들어 피의자의 소재 불명 사유로 수사중지 결정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3일 발표한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중 우수사례와 문제사례의 일부다. 피의자 모욕주기, 강압적 수사, 유도신문 반복, 사건처리 지연·방치 등이 주로 사법경찰관(리)의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이 2023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평가한 평가표를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 제출받은 결과, 772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3,17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고,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된 사법경찰관(리)는 2,550명이며, 평균 점수는 78.13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도의 72.5점 보다 5.63점 높아진 수치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해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를 낸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13곳 중 서울혜화경찰서(95.05점), 광주경찰서(94.38점), 충청북도경찰청(92.73점), 인천부평경찰서(92.61점), 파주경찰서(91.82점), 서울은평경찰서(91.77점), 시흥경찰서(91.75점), 서울종로경찰서(91.67점), 수원중부경찰서(91.46점), 서울노원경찰서(91.19점), 수원남부경찰서(90.96점)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혜화경찰서 A경찰관의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강압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례가 제출됐고, 시흥경찰서 B경찰관은 복잡한 사안의 형사고소 건에 대해 고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주고, 고소인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수사협조를 통해 확보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반면, 대구수성경찰서(42.99점), 인천계양경찰서(50.63점), 서울동대문경찰서(61.94점), 제주서부경찰서(62.22점), 서울종암경찰서(62.27점), 부산경찰청(62.64점), 울산남부경찰서(63.97점), 여수경찰서(64.49점), 일산동부경찰서(64.93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문제사례 중에는 ▼ 피의자를 모욕주기 위한 반말, 조롱, 책상을 내려치는 등의 강압적 수사 진행, 피의자가 이미 질의에 답변했음에도 자백의 유도를 위한 단순 질문 반복, 같은 내용의 유도신문 반복 등 전반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 ▼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소인들을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고소했으나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바, 검찰에서 보완수사 결정을 했으나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는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나아가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