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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사해행위 대응 <박관우 변호사의 부동산 인사이트>

박관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장]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사해행위 이루어진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총재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매매, 손괴, 은닉, 증여 등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재산분할 사해행위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하려고 보니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다고 부부 공동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을 면밀히 보아야 하는지, 또 부부 공동의 재산을 배우자 일방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해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소시켰다 해서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가능해지는 만큼, 그 구성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둘째,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셋째, 채무자와 수익자 혹은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의 없이 행한 행위라면 다른 구성요건을 전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기한의 제한 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를 통해 배우자 일방이 합의 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과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하려는 데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요.”

이혼하려고 보니 분할 대상 재산이 현저히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내가 남편과 합의이혼을 결심했는데,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 남은 재산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남편이 직접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세 개 중 두 개를 각각 자신의 형제 두 명에게 증여한 뒤 남은 하나는 턱없이 저렴한 값으로 제3자에게 넘긴 것이었죠.

(상당수의 실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보이도록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위 사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각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의 유무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은 이혼 전이므로 아내는 아직 남편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 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856690)


두 번째, ‘사해행위 존재 여부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는 부동산 세 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인 남편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것만이 아닌, 채권자인 아내의 재산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동재산을 감소시켰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는 수 개의 재산을 연속해서 처분한 바 있는데, 이러한 행동에 관해 판례는 본디 행위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34740)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의 입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음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 혹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 남편이 아내에게 너한테 내 재산은 절대 줄 수 없어!’라는 말을 해왔고, 실제로 아내의 이혼 의사를 눈치챈 뒤 곧바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악의가 입증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증여 시기, 증여받은 형제나 매수한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남편의 악의는 입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있어 원활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일 이혼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현상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의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의 경우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있으나 집행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사건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 등이 있어야 신청가능한 사전처분과 달리, 가압류와 가처분은 제소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해당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전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경우 특정 계쟁물(소송물의 대상)의 현상이나 임시 지위에 관해, 가처분에 따라서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변경 혹은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와 제839조의3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을 제척기간 안에 행사하신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하심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으로 재산분할 사해행위에 관한 요건과 입증 방법, 그리고 해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악의를 입증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들인 내 노고를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우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팀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논문: 불공정한 세무조사와 그 법적 구제

사법연수원 34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부동산 관련 업무 2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현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팀 팀장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자문,

부동산 관련 시공사 자문, 신탁사 및 금융사들에 자문 중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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