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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명용 한자에 ‘㖀(률), 疋(아), 䬈(태)’ 등 1,070자 추가 개정···9,389자로 확대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 11. 시행
[한국법률일보] ’24. 6. 11.부터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1천 자 이상 새로 추가된다.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는 (), (), () 1,070자로 현재 8,319자인 인명용 한자 수가 총 9,389자로 대폭 확대된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 12. 31. ‘호적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신설돼,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가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됐고,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8,319자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은 사용 한자가 3,500자이고, 일본은 상용한자 2,136자와 인명용 863자로 총 사용 한자를 2,999자로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사용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인명용 외 한자 및 한자 업체 요청 한자,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대규모 검수를 거쳐 최종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된 1,070자는 611일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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