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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우려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 제공···공소장 죄명, 공소사실도 검찰에서 바로

기습·먹튀공탁···형사공탁제도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리더]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보복 우려 등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공소사실도 검찰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16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합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대검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4조의2도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면서,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명령 신청과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기소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공소장 열람등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부 배당, 재판장의 공소장 허부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과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나왔다.

법무부는 소위 기습·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과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형사소송 실무상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점을 악용한 기습공탁사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공탁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제도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제도 총괄 부처로서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를 강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한 형사소송법8개 법률 개정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한 특정강력범죄법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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