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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근로자 체불 급여 3.1억 대지급금으로 해결, 법인자금은 가족 송금한 제조업체 대표 구속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한국법률일보]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1억 원을 체불하면서, 회사자금은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 등에게 송금하고 체불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해 온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3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12월 가동 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2310월말 기준으로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A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3,383만 원 중 504만 원만 변제해 상환율이 14.9%.

이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피의자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가족 등에게 송금된 사실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이달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는 700만 원이다.

민광제 부산북부고용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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