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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이제 온라인으로···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15,433건

‘선구제·후구상’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은 언제?
[한국법률일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만 했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425()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공매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해야만 했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유예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중복계약, 이중계약, 불법중개사무소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jeonse.kgeop.go.kr)에 접속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고, 콜센터(1600-9640)를 통해 전문상담사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통지되고,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3. 6. 1. 출범한 이후 ’24. 4. 17.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5,433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반쪽짜리 특별법,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 빚으로 집 떠안으라는 대책일 뿐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온전한 일상회복 대책은 전무하다는 비판과 선구제·후구상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야3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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