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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의건은 부결
[한국법률일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29일 제41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 회부해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3표 중,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은 찬성 246, 반대 11, 기권 6표로,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은 찬성 242, 반대 11, 기권 10표로 각각 가결처리됐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1, 반대 109, 무효 1표로, ‘화천대유 ‘50억 클럽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 반대 104표로 부결처리됐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양 후보자에 대해 각각 대법관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했다.

신숙희(’69년생, 사법연수원 25)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 재판관련 사항에 대해 다소 교과서적 답변에 그치고 있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 대책보다 법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우려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신 후보자가 젠더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지연 등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엄상필(’68년생, 23)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북한 체제 미화 혐의로 기소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등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남성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엄 후보자가 소위 간첩조작사건의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과거 판결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충실·면밀한 심리와 법리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고, 재판 시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 대법관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며, 재판의 신속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내용을 반영해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1명 늘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47명에서 46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에는 제22대 총선 특례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에, -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해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 지역구에, -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해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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