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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검사평가 우수검사에 ‘김은정·도용민·엄영욱·공도운·남상관·안미현’ 검사 등 15인

‘수사과정 구속 겁박, 고압적 태도, 피의자조사 없이 불기소처분, 증인 진술회유’ 하위검사도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3년 검사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우수 수사검사 7명과 우수 공판검사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 수사검사 (성명 가나다 순)

김은정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도용민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엄영욱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현혁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차민형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천헌주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최인혁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우수 공판검사

공도운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남상관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배성효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서민우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안미현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영주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제훈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최종환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변협은 19일 김추 제1기획이사와 양윤섭 제2기획이사가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23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변호사가 2022111일부터 202310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677명이었고, 전년도 5,523건 대비 33%가 증가한 총 7,36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2023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4.66점으로, 2022년 검사평가 점수 82.88점 보다 1.78점 높아졌다.

변협 검사평가표의 항목 및 배점은 정의로운 검사 부분에 도덕성 및 청렴성(10), 독립성 및 중립성(10), 절차진행의 공정성(10),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부분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 적법절차의 준수(15), 직무에 정통한 검사 부분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우수검사하위검사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고, 특히 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각 선정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사례가 있더라도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7, ‘우수 공판검사’ 8명을 각각 선정했다.

이날 공개된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함,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함, 공소사실 특정에 관해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경찰 수사의 피고인 측 의문점에 대해 경찰에 확인 후 사실대로 공판기일에 밝혔음, 공판검사는 명확한 발음으로 구형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가감 없이 설명하며, 단순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반대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함,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 및 각종 증거신청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함,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서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임함, 매 공판마다 피고인을 압박하기보다는 논리로 재판을 끌어나가는 모습이 많은 이의 귀감이 되었음. 피고인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느 검사들처럼 고개를 젓는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경청하며 듣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합의 문의 등 최선을 다함, 철저한 사건파악과 준비로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을 밝혀내는 등 공판절차 진행

이 매우 능숙하였음 등이 있었다.

변협은 하위검사로는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 하위 수사검사 5, 하위 공판검사 4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소환했고 해당 시간에 도착하니 공판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30분 이상을 기다리게 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 구속을 언급하며 겁박했고 계속해 반말로 조사에 임함.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직접 얼마에 선임했냐고 묻는 등 비아냥거림, 경찰 수사 중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불송치결정이 날 때까지 구제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음, 기록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때 증거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에서도 잦았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또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증거기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압수목록 및 압수물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며, 되려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인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물었음, 증인에게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추궁하며 위증죄 처벌될 수 있음을 과하게 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에게 증인신문 전 사전접촉해 전화로 약 50분간 진술을 회유하고 번복하도록 요구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음 등이 있었다.

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정리한 ‘2023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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