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변호사회 ’23년 법관평가, ‘강경표·허선아·유창훈’ 등 우수법관 109인 선정···하위법관은 20명

‘허선아’ 3회, ‘김세종·유창훈’ 등 2회 우수법관: 경청, 적극적 소통, 신속·합리적 진행, 철저한 재판 준비
[한국법률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경표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고법판사와 허선아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09인을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5명 이상의 개업변호사들로부터 유효평가를 받은 법관 1,402인 가운데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 99인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강경표고법판사가 평균 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선아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어 2023년도까지 세 차례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김세종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유창훈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석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미림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성수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선미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석대전고법 원외재판부(청주) 수석부장판사, ‘김세윤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규현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근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등은 두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3년도 법관평가 대상은 소속 변호사가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으로 2,341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1,761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유효평가로 집계했고,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1,402명이었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402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32점으로, 81.80점을 기록한 2022년에 비해 약 2.3점 상승했다. 평균점수 분포는 90~85점 대가 27.96%, 85~80점 대가 27.46%로 가장 많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9인의 평균점수는 95.53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4.889점과 무려 60.65점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109인에 대해 제출된 법관평가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와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진행,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우수법관 중 이원석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임에도 증인신문 시간 내내 증언을 경청하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허선아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반면 20명의 법관이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하위법관의 명단은 비공개하고, 하위법관들의 문제사례를 공개했다.

문제사례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C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해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줬고, 피고인에게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말하면서 영장실질심사 때의 심증으로 고압적인 예단을 드러냈다는 사례와, 또한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투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양형조사 신청을 하자 스모킹건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면서 증거신청을 배척했고, 변호인에게 기록도 안 보았느냐면서 무례한 말을 하고 판결문에는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하위법관에 총 7회 선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D법관은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증명했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를 여러 번 잘못 파악해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언급했으며, 조정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고, 대리인이 담당한 사건 외에 앞, 뒤 사건들에서도 조정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외에도 당사자와 소송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판결,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모욕을 줌,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 진행, 부실한 판결문 및 오류, 충분한 변론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지휘를 한 법관들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며, 특히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109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문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강민균 서울행정법원

강부영 인천지방법원

강완수 의정부지방법원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권노을 청주지방법원

권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김규현 서울행정법원

김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봉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성률 청주지방법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영현 서울고등법원

김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웅수 서울행정법원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주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지선 의정부지방법원

김지향 인천지방법원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김진석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김현미 수원지방법원

김혜령 의정부지방법원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남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류경진 인천지방법원

박원철 서울고등법원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박정미 서울행정법원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배예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설민수 전주지방법원

성재준 서울행정법원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송승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송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양승우 인천지방법원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염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영상 광주고등법원

우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익선 수원고등법원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혜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이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영 울산지방법원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엽 대구고등법원

이연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이영미 수원고등법원

이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숙 광주지방법원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이지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이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혜진 수원가정법원

이효두 청주지방법원

임진수 인천지방법원

임태혁 광주지방법원

정서현 의정부지방법원

정선오 전주지방법원

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혜은 서울가정법원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조혜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차주희 대전지방법원

채정선 대구지방법원

최규현 의정부지방법원

최민석 인천가정법원

최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한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홍득관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서울남부지방법원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황영희 의정부지방법원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