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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키운 90대 유모 내쫓으려던 40대 전문직 아들···아버지가 성년후견인, 명의신탁소송으로 막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오피스텔 실소유자는 아버지, 유모는 퇴거의무 없어”
[한국법률일보] 과거 아버지의 유모였던 90대 여성을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는 40대 전문직 아들에 맞서 유모의 성년후견인이 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한 아버지의 소유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40대의 아들 A씨가 90대의 유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90대 중반의 나이인 B씨는 C씨가 어릴 때부터 C씨 집에 살면서 유모일과 집안일을 해왔다.

나이가 들면서 C씨의 집을 나온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치매를 앓게 됐다. 이를 딱하게 여긴 C씨는 201423(7) 크기의 D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 B씨가 거주하도록 했다.

C씨는 D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소유자 명의는 아들인 A씨로 등기했는데, 이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D오피스텔을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돌연 B씨를 상대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의 일부인 1,300만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확보해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버지 C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자식보다 자신을 잘 돌봐준 유모 편에 섰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D오피스텔 매매 당시의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C씨가 실제 매수자라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을 증언했고, 이에 1심 재판부가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 C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90대 유모 B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르면 승소가 쉽지 않았다.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사례와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인정 사례 등을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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