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영악화를 핑계로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85억 원을 체불하면서, 회사자금 73억여 원을 대표이사 일가족이 유용한 유명 토목설계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오세완)은 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토목설계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해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24일 현재 임금 및 기타 수당 46억 원과 퇴직금 39억 원, 총 85억 원이 넘는 돈을 체불하고 있다.
B사는 한때 5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50명까지 줄어든 상태이고, 퇴직연금 적립액 일부 외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A씨와 그 일가족인 부친과 형은 회사 자금 73억여 원을 대여해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 A씨는 13억 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대표이사 A씨가 수차례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금품을 변제하겠다며 직원들을 근로하게 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다.”면서,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1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세완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장기간의 체불로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직접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