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교회의 발코니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주·소유자·점유자가 아닌 교회 담임목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예천침례교회 안중찬 담임목사가 예천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에서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696,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611)
경북 예천군 예천읍은 2021년 11월 관내에 소재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예천침례교회 건물의 발코니가 무단 증축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후, 안중찬 담임목사에게 건축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4항에 따른 발코니 설치기준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와 3차례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조치 이행 시정명령을 했다.
그럼에도 안 목사가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예천읍장은 2022년 5월 안 목사에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 2,696,000원 부과 처분을 했다.
안 목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년 7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안 목사는 예천군 예천읍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면서,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건축주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단이 아닌 원고 개인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주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그러므로 건축주등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가 교회 담임목사이므로 위법건축물을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교회 관리와 관련해 위법건축물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회의 대표자 담임목사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위법건축물은 원고 개인이 아닌 재단 또는 교회가 점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개인이 위법건축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