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산림교육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에 산림청장으로부터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2022년 1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및 동법 시행령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산림치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A씨 경력증명서의 산림치유 관련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응시 자격요건이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로 돼 있어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23년 3월 A씨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8월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열어 A씨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측 주요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 수행이 병기돼 있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확인한 채용공고에도 산림치유 관련 업무가 일부 명시돼 있어 A씨가 산림치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산림휴양법>에는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력 요건 판단의 모호함을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은 심히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청구인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