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법률플랫폼 가입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결정 취소···변호사광고규정위반 부분도 지적

변협 “결정 취지 따르면,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은 그 정당성 충분히 갖춰”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자, 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27일부터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123명 중 3명에 대해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로톡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에 해당하고,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변호사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2. 5. ‘변호사광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청구기각, 일부 위헌결정을 했고, 검찰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유상 알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22, 5. 불기소결정, ’23. 2. 항고기각 결정을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 등이 소속 회원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23. 4.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아울러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 중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부분과 위반되는 부분이 각각 있어, 그 중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27일자 성명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로톡과 같은 사설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변협과 문제의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또한 변협의 변호사광고규정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이유를 종합하면 변협의 사설법률플랫폼 관련 변호사징계결정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취소 결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