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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해 송도 고층아파트 이웃집 유리창 깨뜨린 60대 남성···징역 1년’

특수재물손괴죄
[한국법률일보] 인천 송도의 고층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62년생)2023. 3. 10.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 31층에서 같은 아파트 옆 동의 이웃집 3곳의 거실 대형 유리창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직경 약 8mm의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 상단 중앙 부분에 원형의 구멍과 금이 가게 했다.

이로 인해 이웃집 3곳의 피해자들은 각각 수리비 99만 원, 825천 원, 132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피해 주민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쇠구슬 판매업체 등 탐문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쇠구슬 발사지점 방향 감정 결과, 용의자로 특정돼 검거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홍준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압수된 고무밴드, 쇠구슬, 견적서 등을 증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홍준서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인천지검도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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