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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재정·보조금비리를 중점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중점수사팀(팀장 형사5부장 양인철(사법연수원 29기))은 21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재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12억 8,200만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를 비롯해 연구비 합계 18억 6,400만 원을 편취한 명문대 교수 4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연구비 중 15억 8,200만 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대 한 모(54세) 교수는 비참여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거나 석사과정연구원에게 80~90만원, 박사과정연구원에게 140~150만원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유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석사과정연구원에게 180만원, 박사과정연구원에게 250만원을 각각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 지급을 청구해 합계 12억 8,200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것이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한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석·박사과정의 연구원들에게 매월 ‘실 급여’, ‘이체해야 할 금액’,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할 금액‘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했고, 편취한 연구비는 개인회사 자산증식,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대 박 모(59세) 교수는 연구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계 3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해 차량구입, 적금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고, 고려대 우 모(59세) 교수도 연구원들 중 1인의 계좌로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2008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억9천2백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해 세금납부와 지인대여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성신여대 김 모(47세) 교수는 과거 지도했던 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해 작성한 논문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천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중점수사팀이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수 등의 연구비 편취사건을 집중 수사해, 적발한 대학교수는 15명이고,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19억4,016만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연구개발의 산실인 대학에서 담당 교수들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들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고, 엄단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비리를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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