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체당금) 1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이 구속됐다.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철준)은 대지급금 6억4천여만 원과 4억6천여만 원을 각각 부정하게 편취한 사업주 A씨와 B씨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를 시작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의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해 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또한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A씨와 B씨는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현재 확인된 부정수급액 11억여 원 외에도 추가적인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수사 중에 있으며 사업주 A씨와 B씨, 범행에 가담한 경리 C씨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돼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