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윤석열 정부가 2023. 8. 15.자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및 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이번 사면은 15일 0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회 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8월 15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겸 제이에스티나 대표는 복권됐다.
정치인 및 전 고위공직자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한 장관은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분야 입찰참가제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 운행정지·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74명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5명
► 주요 경제인: 12명
► 정치인·前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7명
► 기업임직원: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8,016명
► 가석방: 821명
한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사면에 대해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사면이다. 동시에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사법농락형 사면”이라면서, “역대 최악의 사면”이라고 질타했다.
신 변호사는 “김태우 전 청장은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심사유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다.”라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 결정한 것이니 그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