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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안건 발송대상자는 ‘조합 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만”···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통하는 피난계단탑도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
[한국법률일보]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법령해석 사례를 포함해 올해 2분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해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이 가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첫 번째 사례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인 A씨가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했던 사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7조 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립총회가 향후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사람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27(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 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법제처는 아울러 이번 법령해석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의 회의안건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

유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법제처 법령해석국 관계자는 이처럼,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등기 발송비용 등 창립총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건축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설계자인 B씨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바닥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제외되는지 법령상 불분명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우선,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계단탑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기능상 건축물의 부수적인 부분을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데, 기능이 같은데도 명시적인 근거 없이 그 설치 위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국 관계자는 이러한 적극적 해석으로 건축규제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건축주 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계단탑 설치가 활성화돼 공동주택 사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해석되고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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