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연인에게 위조한 대학교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등을 보여주면서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김모씨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5월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씨가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후, 그 대가로 5월 22일경 총 3회에 걸쳐 C씨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씨로부터 위조된 문서파일들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했다.
이틀 뒤 A씨는 부산 기장읍의 한 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연인 김모 씨에게 경북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보여줬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정진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 공모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1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각 1장,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한 점과 이 위조문서들 중 일부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해 위조했고, 이를 직접 행사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한 공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