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Q) <인사노무>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석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했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20.7)]
Q) <영상정보> 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한을 초과해 보관해도 되나요?
A)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관사유·보관기간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마련해 공개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관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2023. 9. 15.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Q) <제도일반> 가상화폐인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인지?
A)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관리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그 자체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IP주소와 연계할 수 있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계정 명의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과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2021년 4,122건→ 2022년 4,666건→ 2023년 상반기 2,7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해석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실이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5,230건에서 발췌한 30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대한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31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