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변호사 1만 명 시대를 맞아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2회 여성변호사대회’를 열고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성변호사 수가 5월 기준 1만418명이다. 여성변호사 1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라면서, “여성 법조인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여성변호사들은 중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대형 로펌 중 여성 대표변호사가 있는 곳은 법무법인 바른과 대륙아주 두 곳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는 새내기 여성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선·후배 여성법조인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서로 용기와 위로를 주고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양정숙·홍정민 국회의원, 오세훈 시장이 동영상으로 축하했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등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여성변호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1부에서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와 일·가정 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한 ‘이은주’ IHCF(In-House Counsel Forum) 여성분과장, ‘최아람’ IHCF 이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신입변호사 환영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여성 및 아동인권과 관련된 주요 결정례와 헌법재판 전반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어떠한 사유와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처벌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취지로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과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여성법조인들이 스스로 자부심과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민권익 신장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미스트롯2’에 출연한 하서정(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의 축하공연도 있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1991년 설립된 이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에과 여성변호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 2021년에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에는 서울시 명예의전당 성평등분야 수상자로 헌액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