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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거짓·과장광고, 사건브로커 행위 형사처벌 된다···개정 ‘변리사법’ 시행

변리사의 윤리의무 대폭 강화, 2인 이상 합동사무소 개설도 가능해져
[한국법률일보]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대가를 받고 특정 변리사를 연결시켜 주는 소위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2023. 7. 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원이·김경만·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반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2022.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1. 3. 공포됐다.

개정 변리사법은 먼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고, ‘1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변리사법 제8조의5, 243)

,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변리사법 제7조의3, 2411)

앞으로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변리사법 제15조의2)

특허청은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변리사법 제6조의23~5, 변리사법 시행령 제132~3,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2~5)

특허청은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춰,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서식이 신설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됐다.(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3(별지 제7호의2서식), 111(별지 제8호의2서식))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일 개정 변리사법 시행 브리핑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변리사의 업무가 개별 법률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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