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2024년 1월 실시될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동일한 방식의 모의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컴퓨터 작성방식(CBT)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26일(월)부터30일(금)까지 관련 시설이 갖추어진 2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해,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는 올해 4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안)을 심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했고, 이번 모의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2023년 8월 14일(월)부터18일(금)까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차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해 답안 작성 프로그램, 키보드 방식 등 노트북 기본사양 공개, 추가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해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어떠한 혼란과 장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논술형(주관식) 국가시험 중에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번 모의시험이 장애 없이 진행되었는바, 응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