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9일째인 28일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창우)도 “국회에 계류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속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23년 4월 20일,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이달 22일에서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법사위 등 관련 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입법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은 큰 심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바, 현재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 일부 조문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거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상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입법절차의 지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회가 조속히 입법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6월 20일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이주영 님 아버지)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박가영 님 어머니)이 1주기 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유가족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28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해 이날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 앞을 출발해 국회까지 10.29 진실 행진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