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탄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대표발의···‘국회의원 구속 시 월급 반납’

현재는 지자체장·지방의원·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구속 상태에도 급여 수령 가능
[한국법률일보] 구속 상태에서도 월급여 성격의 수당, 입법활동비 수령이 가능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이 구속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은 구속돼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 매달 평균 12백만 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 없이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등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의장 경고·사과·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실제로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은 매월 기본수당 760여만 원과 입법활동비 310여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본회의 출석 시 받는 특별활동비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돼 있던 8개월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도 구속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신설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고민정·김승원·윤건영·윤영덕·윤재갑·이소영·이형석·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국민이 주는 세금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