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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변협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이어져

유가족 “변협이 우릴 두 번 죽였다”, 최근 5년간 487건의 변호사 징계 중 영구제명은 1건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1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수임하고도 재판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의 징계를 결정하자, 당사자 유족의 규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변협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박양의 유가족은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항소심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면서 유족이 패소했고, 권경애 변호사는 패소 사실마저 5개월여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은 상고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항소심의 원고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의 다섯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학폭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님을 응원하는 사람들20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법의 시간을 만든 권경애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에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린 권경애는 변호사 직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하고 그를 감싸고 도는 변협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북구을, 재선)SNS를 통해 학폭 재판 불출석, 그리고 연이은 변협의 솜방망이 징계로 학폭 피해자와 유가족은 스스로 변협이 우릴 두 번 죽였다라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치명적이고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권경애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팔이 안으로 굽은 처분이지만,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직 권경애 변호사 본인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487건에 달하는 변호사 징계 중 영구제명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하다못해 지난 2021226일 징계 효력발생한 조 모 변호사의 징계사유요지는 성실의무 및 사건처리 협의의무 위반으로 수임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에게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권경애 변호사의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그럼에도 고작 정직 1년의 처분이라니요.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고 학폭 피해 유가족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변협의 견고한 법조기득권 쌓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협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들의 끼리끼리 기득권 보호에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피해 유가족이 변협 처분에 이의제기할 수도 없다. 법무부의 변협을 향한 관리감독, 그리고 징계 의뢰인의 징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20이재랑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한변협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지만, 정작 1년 정직이라는 조치는 국민들 사이에서 “1년 휴가 받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우리 사회에 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까지 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피해자들은 변호사들의 재판 노쇼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대한변협은 자신이 가진 책무의 무게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주는 무게와 책임은 막중하다.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한 채 내 식구 감싸기에 가까운 1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다.”라면서, “이번의 솜방망이 징계가 학폭 피해 학생과 유족뿐만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고통을 주었는지 대한변협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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