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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뢰인 사이 직무상 비밀보호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환영’ 조속한 통과 촉구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서류 등 자료 공개 거절권 신설안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변협’)2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해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변호사법 제26조의2로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변협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해 종래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 등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선진 법제에서는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해외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이 점에 관해 그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다.”면서, “최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김영훈 변협회장은 관련 입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변협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헌법 제12조 제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27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강기윤·권명호·박진·배준영·송석준·안철수·임병헌·임이자·조경태·조수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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